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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포스팅
실무자는 이것만 보면 OK! 쉽게 정리한 노란봉투법 핵심 이슈 정리 (김희조 노무사)
번호
108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5-07-31
조회
1352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관계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노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핫이슈 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기업이 어떤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 취지(노조법 제2조 1호, 2호 개정)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노조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함.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 근로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의 교섭의무를 부여함.

원청업체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를 강화함.


2️⃣ 쟁의행위 정의 확대 취지(노조법 제2조 5호 개정)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     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      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기존의 쟁의행위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쟁의권 행사를 보장함.


3️⃣ 손해배상 제한 취지(노조법 제3조 개정)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되면서,     
개별적인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남용되어 왔음.

노조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할 때,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함. 


💡2. 실무적 예상 이슈 

1️⃣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교섭 범위 확대

원청업체와 명시적,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된다면
원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의 교섭의무도 부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구제신청을 제기되어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기업의 파업 대응 방향 축소

노동조합이 파업을 단행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령 상 제한의 범위가 커지게 되는 바, 해당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기업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 참여율 또한 증가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립보다는 합의의 자리가 더욱 요구될 수 있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노동자 권익강화 대비 기업 운영 불확실성 증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파업이 가능해지므로,
노사 간 교섭과 협상력의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및 운영 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도급 또는 위탁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노조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희조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